「양구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구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4. 10. 18. ~ 2024. 11. 7.(20일간)
4. 예고방법: 양구군 홈페이지, 군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