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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1204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035회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기간    : 2024. 10. 18 ~ 11. 7
   4.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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