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천군 춘장대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부서에서는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0. 18.(금) ~ 2024. 11. 7.(목) / 2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2024. 11. 7.(목) 18:00까지
다. 입법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등
라.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천군 춘장대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