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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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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고 제2024-1154호(2024. 10. 18.)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민원실 | 조회수 : 1,390회
1.「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18. ~ 2024. 11. 7.
다. 의견제출 : 2024. 11. 7.(목) 까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곡성군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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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