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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4-1464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1,104회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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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