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7.(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18. ~ 11. 7.(20일간)
나. 공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창원시 감사관 감사팀(055-225-218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