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창원시 공무원 근무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1. 7.(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8. ~ 11. 7.(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 의견제출처 : 창원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055-225-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