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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74호(2024. 10. 18.)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95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16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 등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정원, 직종의 분류 등 규정(안 제5조~11조)
   다. 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보수결정 원칙, 실비보상, 사회보험가입 규정(안 제12조~14조)
   라. 복무에 관한 사항(안 제4장)
     - 복무의무, 출장, 휴직 등 규정(안 제15조~17조)
   마. 신분 및 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정년, 해고 제한, 차별적 처우 금지, 후생복지 등, 표창 규정(안 제18조~24조)
   바. 보칙(안 제6장)
     - 손해배상, 다른 법령등의 준용 규정(안 제25조~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 02-450-7115, FAX: 02-411-1704, E-mail : jaehan091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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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