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적합한 조직 구성을 위해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총수 조정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389명 → 1,387명 (감 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7명 → 39명 (증 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안 별표 3)
? 일반직 4급 정원 : 8명 → 9명 (증 1명)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1,337명 → 1,336명 (감 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4, 팩스 02-330-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