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기 간 : 2024. 10. 18. ~ 11. 7.(20일)
다. 방 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borgir3@geumcheon.go.kr/ 02-2251-1750)
- 제출기한 : 2024. 11. 7.(목)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