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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21호(2024. 10. 18.)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077회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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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