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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22호(2024. 10. 18.)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048회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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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