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4. 10. 18. ~ 2024. 10. 28.
붙임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