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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1743호(2024. 10. 18.)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952회
「횡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10. 18. ~ 2024. 11. 07.(20일간)
  3. 게재방법: 횡성군 대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횡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 횡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법제담당관 심사를 마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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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