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 제목: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2024. 10. 18. ~ 2024. 11. 7.
○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