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2.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자치법규 : 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예고기간 : 2024. 10. 18. ~ 2024. 11. 7.
○ 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