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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1216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918회
「양구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구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게재일자: 2024. 10.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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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