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10. 18.(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8.(금) ~ 11. 7.(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