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무 위탁 관련 용어의 정비(안 제4조)
○ 다자녀 기준 개정(안 제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00월 0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62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김성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