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면지역의 특정건축물에 대한 건축민원을 면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법령 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별표의 권한위임사항에 대해 정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정건축물(면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건축 민원 업무를 각 면장에게 위임(안 별표)
○ 읍면동 권한위임사항 중 사무명과 근거법령이 상위법 변경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안 별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9, FAX 641 - 5219 담당자 : 남성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