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한시기구폐지 및 상시 국(局) 신설에 따른 과 단위 행정기구 재편
3. 주요내용
○ 단 폐지 : 도시성장추진단 (안 제4조)
○ 국 신설 : 미래성장국 (안 제4조)
○ 과 신설 및 폐지 (안 제5조의2)
- 신설부서 : 도시정원과
○ 명칭변경 (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제7조의2)
- 세정과 → 세무과 / 도시재생과 → 도시디자인과 / 안전정책과 → 시민안전과 / 특화산업육성과 → 한방천연물과 / 산림공원과 → 산림과 / 정보통신과 → 스마트정보과
○ 직제 변경(안 제7조)
- 신속허가과 (상향조정)
○ 소속 국 변경(안 제5조의2)
- 미래정책과 (행정지원국 → 미래성장국)
○ 업무이관
- 공공기관유치 (미래정책과 → 기획예산과)
- 자원봉사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업무
(미래정책과 → 자치행정과)
- 인구 및 청년 정책 지원 사업 (기획예산과 → 미래정책과)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9, FAX 641 - 5219 담당자 : 남성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