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한시기구 폐지로 인한 한시기구에 대한 정원 조항 삭제
- 2025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 업무 협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비서실장 직급 조정(6급→5급)
3. 주요내용
○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한시정원 조항 삭제 (안 별표4)
○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총 정원 변동 없음 (안 별표3)
- 본청 5급 29명 → 31명
(2025년 조직개편 과 신설 1명, 비서실장 직급 6급→5급 조정)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0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9, FAX 641 - 5219 담당자 : 남성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