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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864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99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한시기구 폐지로 인한 한시기구에 대한 정원 조항 삭제 
  - 2025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 업무 협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비서실장 직급 조정(6급→5급)

3. 주요내용
 ○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한시정원 조항 삭제 (안 별표4)
 ○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총 정원 변동 없음 (안 별표3)
    - 본청 5급 29명 → 31명
     (2025년 조직개편 과 신설 1명, 비서실장 직급 6급→5급 조정)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0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9, FAX 641 - 5219 담당자 : 남성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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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