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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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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증평군 공고 제2024-954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000회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개정(2024. 1. 1. 시행)으로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종전의 중가산금(重加算金))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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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증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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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