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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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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단양군 공고 제2024-1374호(2024. 10. 18.)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157회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4.10.18.~11.6.
2. 방법: 군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3. 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국가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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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