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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재수정)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4-694호(2024. 10. 18.)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002회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0. 18.~2024. 11. 07.(20일간)
다. 공고방법: 계룡시 시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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