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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1784호(2024. 10. 18.)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환경산림과 | 조회수 : 1,155회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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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