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8. ~ 2024. 11. 17.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