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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4-1495호(2024. 10. 18.)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1,106회
보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4. 10. 18. ~ 11. 6. (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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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