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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1102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스포츠산업과 | 조회수 : 8회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나. 예고기간: 2024. 10. 18. ~ 11. 7.(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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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