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18. ~ 2024. 11. 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