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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4-1361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안전재난실 | 조회수 : 1,003회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8. ~ 2024. 11. 7.(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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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