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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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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진주시 공고 제2024-2494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교통환경산림국 공원관리과 | 조회수 : 1,488회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진주시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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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