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동녹차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관과소, 읍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녹차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18. ~ 2024. 11. 7.(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