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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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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24-1067호(2024. 10. 18.)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 조회수 : 1,051회
「함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18. ~ 2024. 11. 7. (20일간)
2. 공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3. 개정내용: 붙임 참고
붙임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계획 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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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41018_입법예고_2024년 하반기 함양군계획조례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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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