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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4-2214호(2024. 10. 18.)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010회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4. 10. 18.(금) ∼ 11. 1.(금)
   나.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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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