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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4-1811호(2024. 10. 18.)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1,350회
고창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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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