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10. 19.(일) ~ 2024. 10. 29.(화)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 회계과 경리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171
○ FAX: 031)580-2279
○ e-mail: dorichu90@korea.kr
붙임 1.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1부.
2. 입법예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