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2. 공고기간: 2024. 10. 18.(금) ~ 2024. 11. 7.(목) / 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