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28.(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21.(월) ~ 2024. 10. 28.(월) (7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행정지원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3)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임 : 입법예고문,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