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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103호(2024. 10. 21.)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 조회수 : 50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3호 

「대구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소방안전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부서 변경으로 소속 및 결재권자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 변경(안 제4조)
     - 119종합상황실 → 구조구급과
 나. 결재권자 변경(안 제5조·6조·7조·10조) 
     - 119종합상황실장 → 구조구급과장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구조구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 주 소 : (426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49길 30(죽전동), 1층 
     - 전화 : 053-350-4194, FAX : 053-350-4059 
     - 전자우편 : goshoot1204@korea.kr 

4.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구조구급과(전화 053-350-4194, 팩스 053-350-40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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