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4호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구스타디움 적정 요금 산정에 관한 용역 결과에 따라 대구스타디움 사용료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스타디움 전용사용료, 이용료, 체육시설 입장료 조정 (안 별표 2 ∼ 별표 3, 안 별표 8)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5층
- 전화 : 053-803-3825, FAX : 053-220-3825
- 전자우편 : fttyt5@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체육진흥과(전화 053-803-3825, 팩스 053-220-38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