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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105호(2024. 10. 21.)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 조회수 : 13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5호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음식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5만원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2(2층)
     - 전화 : 053-803-2324, FAX : 053-220-2324
     - 전자우편 : jangky8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감사위원회(전화 053-803-2324, 팩스 053-220-2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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