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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501호(2024. 10. 2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1,315회
「대구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1. ~ 2024. 11. 11.(21일간)
2.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기간 :  2024. 10. 21. ~ 2024. 11. 11.(21일간)
4. 규칙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