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개정대상 :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21. ~ 2024. 11. 15.(25일간)
다.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
라.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시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