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 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0. 21.~11. 11.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안전담당관)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3층 안전담당관
2) 전화(팩스): ☎ 032-625-4053 (팩스 032-625-4019)
3) 전자우편: jinseon0706@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1. 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