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1. ~ 11. 11.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통합돌봄과)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통합돌봄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9022 (FAX 032-625-9019)
3) 전자우편 : sji1017@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4. 11. 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