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1. ~ 11. 11.(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회계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2층 회계과
2) 전화(팩스) : 032-625-2634 (FAX 032-625-2649)
3) 전자우편 : hnhn54@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