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3. ~ 2024. 11. 12.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첨부파일 참고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