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공고기간: 2024. 10. 22.~2024. 10. 25.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www.dongnae.go.kr) '행정정보>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게재